영남알프스

영남알프스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중심적 역할 수행과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일원으로 한다.

제3조(운영시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영남알프스 산악문화관: 작은영화관, 산악테마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2.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장: 실내․실외 암벽장

3. 영남알프스 번개맨체험관: 번개우주선, 번개미로

4. 영남알프스 영상체험관: 작은영화관, VR체험존, 사무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야외무대(또는 야외광장), 야외소공연장, 힐링공연장, 벽천폭포 및 바닥분수, 피크닉장, 주차장 등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

터의 운영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센터를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게시판이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시설을 사용, 관람 또는 입장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반드시 안전관리 요원 등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ㆍ장비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군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다만, 작은영화관 관람료는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60퍼센트 이내로 따로 정한다.

제8조(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할인율만큼 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액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홍보 및 이용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이내 감면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관리자 및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위험물․악취 발산물을 반입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4. 음주 또는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입장 또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이용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및 비용은 센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국제클라이밍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센터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군수는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산악영화제 지원)

군수는 산악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시설을 행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