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알프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온천5길 122 일원으로 한다.

제3조(운영시설)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

2.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장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운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운영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 받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

2. 운영시설을 개조ㆍ변경(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센터를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게시판이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산악영화제 지원)

군수는 산악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시설을 행사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고의 및 과실로 센터의 운영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금 처리)

센터의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및 관람료 등의 수익금 처리는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 운영

제12조(운영 및 시설)

군수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중심 역할 수행과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하여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를 운영하며 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영화관

2. 산악테마전시실

3. 산악구조센터

4. 세미나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13조(작은영화관 운영)

① 군수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 내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영화관의 명칭은 알프스시네마로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한다.

제14조(관람료)

①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6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영화관에 입장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영화 종료 후에도 퇴장하지 않고 배회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산악구조센터 운영)

① 군수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객들의 긴급구조활동, 산악안전교육 실시 등 산악관광을 위한 안전 지원을 위하여 산악구조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산악구조센터는 전문성을 위하여 소방서 산악구조대 및 의용소방대 등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세미나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장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장 운영

제18조(운영)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산악스포츠 레저활동 지원을 위하여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장(이하 “클라이밍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9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

클라이밍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자의 책임)

① 클라이밍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사용의 제한)

클라이밍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 또는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장 보칙

제23조(파견)

군수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